앞으로 아파트 도배가 들뜨거나 바닥재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향후 입주자 권리가 더욱 보호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하자 판정 기준 31개를 44개로 늘리며 기존 12개 항목 내용을 개선한다. 우선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것도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을 하자로 판단한다.
그동안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등 가전기기를 들여놓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새로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