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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