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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그 2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담대 규제였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물론 대출 시점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다. 이미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미처분'으로 분류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를 허용한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8%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천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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