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47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한 결과, 모두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131건, 시정명령 74건, 행정지도 119건 등의 처분을 했다.
감사는 입주민이 요청한 4개 단지와 2017∼2018년에 입주한 43개 단지를 선정해 도와 6개 시군이 진행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으며,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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