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반영돼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따질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전세계약 기간을 2+2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임대차 3법'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매매뿐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몰리는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비슷한 전매제한 규제까지 붙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그동안 주거용을 사무용으로 신고하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