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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2005년 매입·전용 59㎡)과 대치동(2019년 매입·전용 168㎡)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50대 중반 A씨는 일시적 2주택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원래 갖고 있던 삼성동 집을 팔려고 했으나 지난 6월 삼성동이 갑작스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그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보다 절반(실거주 없을 경우 80%→4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연내 팔려고 했으나, 현재 삼성동 집을 전세로 내준 상태여서 매도가 불가능하다.
A씨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부가 매달 하나씩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바꾸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달 말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외규정 마련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 전화를 100통 넘게 했는데 받지 않았다"면서 "누더기 규제를 만들어놓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구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A씨의 요청(7월 22일 국민신문고)에 기재부는 당초 8월 11일까지 답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기한을 연장해 9월 1일까지 추가 검토를 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자녀 교육문제로 지난 2013년 대치동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살다가 2017년 고덕동 30평형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올해 1월 입주한 B씨도 비슷한 사정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대치동 아파트 팔 생각이었으나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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