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등의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한 반면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 그 동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한화생명 ARS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특히, 업무시간 이후에 ARS로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
한화생명은 향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