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