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후폭풍 ◆
8월 12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와 증여·취득세율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오른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취득세율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은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지는 추가 세율이 20%로 오른다. 현재 추가 세율은 10%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과 조정대상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