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대혼란 ◆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검토하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 대신 산정 기준을 고쳐 시중금리와 괴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중금리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아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픽스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기준금리+3.5%(시행령)'인 현행 산정 방식이 낮아진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시중금리 이상으로 높은 전월세 전환율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속속 진행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엔 전환율 자체를 낮추려 했지만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중금리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전월세 전환율 시스템 자체를 통째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현행 4% 전환율마저 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전환율 하향 자체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