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대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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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이르면 오는 10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기존 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자는 62%, 3주택 이상자는 72%로 인상했다. 여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 법 개정이 이뤄지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은 내년 6월 이후 주택 매도 시 최고 7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은 21~24%로, 고급 주택(수영장이 딸리거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취득세율은 27~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