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로 공개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ICT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 김자옥 외 35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주 인수인은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추진 중인 공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성완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일부소액주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정상적인 외부 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며 "본 건으로 마음 고생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남은 공개 매각 절차들도 투명하고 공의롭게 진행하겠다"며 "더욱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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