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언택트 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주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총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해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주주 중 일부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전자투표 사용률은 전체 주주 중 1%대를 맴돌고 있다. 김 의원은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발행 회사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