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 법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임야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의거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과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 약 1173만4000건의 등기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았다. 이에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 특조법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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