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사업자도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여태껏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 필요한 주차장 추가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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