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급대책 ◆
↑ 정부가 공공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971년 준공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김호영 기자] |
현재 계획상 이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면 4만~5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지가 만약 공공 재건축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400~500%까지 높이면 추가 공급물량은 최대 10만가구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준주거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자연스럽게 층수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용도로 90%, 나머지 10%는 비주거 용도로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은 아파트만 지으면 35층 최고 층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복합개발을 하면 강남·종로·여의도·청량리·상암 등 10개 도심·광역중심지에서는 51층 이상, 동대문·신촌·마포·사당·목동·천호 등 65개 지역중심·지구중심에서는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강남 지역 조합들은 공공시행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용적률 체계에 따르면 일반주거3종(300%)에서 준주거(500%)로 상향됐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인 100%를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현금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용적률 300%에서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포기하고 500%로 빼곡히 건물을 지어봐야 실제 남는 용적률은 100%뿐인데 누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한두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추가 공급이 가능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은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은 정부가 현금 기부채납 비율을 얼마나 허용할지가 될 전망이다. 과거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에서 일반주거3종 최고 용적률 300%(서울시 조례로 250%로 제한)를 받기 위해 조합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내놓는 것보다 현금 기부채납에 훨씬 우호적이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통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한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국토계획법 자체를 바꿔 일반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서울시 제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