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이 고가아파트 여러 채를 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자료 = 국세청] |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C씨는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1000만원 이상)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외국인 B(30대)는 유학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다.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를 놓아 임대 소득을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A는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5월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해 전년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26.9%, 746건)와 금액(49.1%, 41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이었다. 특히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나 있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습니다.
↑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40대 미국인 케이스 [자료 = 국세청] |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외국인이 실거주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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