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시행 혼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시행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다루는 시중은행도 혼선을 빚었다. 특히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은행에서는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은행 창구에서도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이뤄진다. 보증기관은 크게 주택금융공사(HF)와 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3곳이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선 변제받을 수
하지만 전세대출 연장 때는 별도로 집주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문제는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이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