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놓은 파생결합증권(ELS·DLS) 규제 방안에 대해 증권가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정 부분 시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규제 수위가 낮고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ELS 규제 방안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는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잔액에 대해 부채금액 반영시 가중치 부과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권가가 주목하는 부분은 ELS 발행잔액에 대한 규제가 당초 알려졌던 총량 규제에서 한발 후퇴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100% 수준으로 ELS 발행잔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대형증권사 대부분이 자기자본 대비 ELS 잔액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총량 규제가 생기면 이들 증권사는 ELS 잔액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ELS 규제방안은 총량 규제 대신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액이 클수록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LS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200%가 넘어가면 이 금액의 200%를 부채금액으로 반영한다. 이 규제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ELS 발행잔고가 7조원대로 자기자본 4조6000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삼성증권의 경우 현재 발행잔고를 전액 규제 적용대상으로 가정해도 레버리지비율 상승폭은 40~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대체로 레버리지비율이 20~50%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00%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으로 ELS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손실제한형과 국내지수 위주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하는 기준이 담겨져 있고 신규발행분부터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ELS 사업부문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을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규제 자체는 증권업계에 긍정적이라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아울러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큰 증권사들은 자본확충 필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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