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이 맞물린 탓이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 사구가 주도했다. 강동구(0.28%)가 가장 많이 뛰었고 강남(0.24%)·송파구(0.22%)·서초구(0.18%) 순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이 컸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5000만원 이상씩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감정원은 6·17대책과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각각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관악·강서·도봉·노원·영등포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이며 모두 0.06%씩 올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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