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