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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금액 12조5000억원 중 86.9%(10조8470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IRP로 이전을 한 뒤 곧바로 해지해 목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IRP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했다. 정부는 IRP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등 가입대상을 늘렸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했다. 55세 이후 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이 IRP로 편입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이전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퇴직적립금 중도인출 사유로는 장기요양 금액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주택구입 35.2%,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이 13.9% 순이었다. 반면 미국은 개인형 IRP의 연속성 수준이 높아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개인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적이고 일정연령 이전의 인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IRP로의 이전이 가능해 퇴직연금제도와 IRP 간의 연속성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의 IRP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등은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IRP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경제상황에서는 가계의 생활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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