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주택 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
◆애초 4월 말 시행예정이었다가 코로나로 3개월 미뤄져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뒤인 이제야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상한제는 이듬해 2월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적용 대상이 늘었다. 민간택지 적용은 2007년 9월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다시 확대됐다.
↑ 서울 둔촌주공 현장 전경 [사진 = 매경DB] |
이번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서울 주요 조합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 ▲양천구 신월4구역 재건축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재개발(DMC아트포레자이) ▲증산2구역 재개발(DMC센트럴자이) 등이다.
이들 중 일부 현장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합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향후 공급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 물량이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여기에 재건축 초·중기 단계인 사업장이 수익성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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