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의 인기에 힘입어 음원에 투자하고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음악 저작권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2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음원 저작권 공유 사이트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 트와이스 등 인기 가수 발매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팔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하면 매달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신개념 투자 상품이다.
곡마다 주식처럼 예상 저작권료를 DCF(Discounted Cash Flow·현금흐름할인법) 모델로 분석해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매매 개시 전 '옥션'을 통해 곡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상승된 금액의 50%는 창작 아티스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50%는 K팝 생태계 지원 등에 쓰인다.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트와이스의 'OOH-AHH하게', 워너원의 'Beautiful', 수지·백현의 'Dream' 등이 거래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연간 음악저작권료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425억원에서 2019년 2208억원으로 5년 만에 60% 늘었다. K팝의 성장과 함께 음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뮤직카우는 2017년 7월 공식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작곡·작사가 70여 명과 계약해 총 540여 곡이 매매되고 있다.
최근 뮤직카우가 진행한 누적 수익률 인증 이벤트 결과 3등은 6300만원 투자에 수익 370만원(연 환산 기준 7.5%), 2등은 1억300만원 투자에 수익 694만원(9.1%), 1등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데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산받은 저작권료와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