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시점의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다. 과거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본 취지인 건전한 부동산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해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1가구 1주택자의 장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해 실제 거주하지 않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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