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의 인기에 힘입어 음원에 투자하고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음악 저작권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음원 저작권 공유 사이트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 트와이스, 워너원 등 인기 가수 발매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하면 매달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신개념 투자 상품이다.
곡마다 주식처럼 예상 저작권료를 DCF(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모델로 분석해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매매 개시 전 '옥션'을 통해 곡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상승된 금액의 50%는 창작 아티스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50%는 K팝의 생태계 지원 등에 쓰인다.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의 미리메리크리스마스, 트와이스 OOH AHH하게, 워너원 BEAUTIFUL, 수지, 백현의 DREAM 등이 거래되고 있다. 또 인기 아이돌의 음원 뿐 아니라 임창정 소주한잔, 소찬휘 TEARS, 쿨 아로하 등 스테디셀러 음원도 등록되어 있어 장기적인 저작권 수익을 노릴 수 있다. 28일 현재 진행 중인 옥션으로는 2NE1의 LONELY, 태양의 나만바라봐 등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연간 음악저작권료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425억 원에서 2019년 2208억 원으로 5년 만에 60% 늘었다. 케이팝의 성장과 함께 음원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공식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작곡·작사가 약 70여명과 계약을 진행해 총 540여 곡이 매매되고 있다.
최근 뮤직카우가 진행한 누적수익률 인증 이벤트 결과 3등은 6300만원 보유 370만원(연 환산 기준 7.5%) 수익, 2등은 1억300만원 보유 694만원(9.1%) 수익, 1등은 1억 5000만 원 보유 792만원(10.1%)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데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산 받은 저작권료와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이루어진다. '뮤직카우' 수익을 포함해 연간 총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뮤직카우 관계자는 "당사의 사업모델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제2회 핀테크 위크 2020에서 핀테크 혁신 기업으로 소개되어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뮤직카우는 지난 5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투자액은 총 100억 원에 이른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