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아파트 단지 전경 [김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 관련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민간택지는 7%)를 특별공급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3인 가족 기준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55만원) 이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72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원일 때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어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까지 40일이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