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소득요건 완화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오는 29일 '7.10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주택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 국토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민법 제855조제2항)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아울러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해이 장기가 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경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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