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설물 종별 분류 [자료 제공 = 서울시] |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판정을 받는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총 3단계로 구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3종시설물 지정·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각 자치구에 연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할 전망이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2018년 6월),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2018년 12월)등 안전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8년 개정해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