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대책 ◆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가운데 취득세 인상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상 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 잔금 납부 시기와 관계 없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증빙의 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