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대책 ◆
아파트를 매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20%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가 대출·세금 등 규제를 총동원해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쇼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부 사모펀드가 최근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할 때 외국계 자금이 참여했다는 소문에 논란이 빚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실에 외국인 부동산 특별취득세율 신설 등 내용을 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초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가격 상승이 높은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에 한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최고 20%의 특별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지난 한 달 동안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매일경제 기사를 인용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요 주택에 대해 '외국인 특별 취득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특별취득세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 및 다주택 여부에 따라 1~4%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가 없다.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최재원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