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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유산(遺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방식은 유언장 외에 신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은 80대의 홀로 사는 김모 여성이 3년전 아파트를 처분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신탁한 재산이 사후에 서울대로 기부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치매초기 진단을 받아 노후를 위한 안전한 재산관리가 필요한 김 모씨는 하나은행에 신탁해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지출관리와 사후 서울대에 기부한다는 자신의 뜻을 남겼던 것이다.
유산기부는 당장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기부가 가능한 만큼 하나은행에서는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법률, 세무,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유산기부에 참여할
이원주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서울대발전기금의 유산기부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하나은행의 자산관리와 상속설계의 전문성을 더하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유산기부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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