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플랫폼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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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처리기 구입을 고민하던 주부 B씨는 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적당한 렌탈 상품이 없는지 찾아봤다. 앱을 확인해보니 음식물처리기 렌탈을 제공하는 사업자 목록, 렌탈 비용 등 정보가 있었다. B씨는 본인과 맞는 상품을 고른 뒤 간단하게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할 수 있었다. 카드사는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 관리 등 나머지 절차를 담당하면서 별도 수익을 얻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카드, 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사례들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기존 금융권의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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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금융산업 재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우선 금융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 대리업은 은행의 업무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은행 이외 사업자가 은행을 위해 대리·중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에서 '은행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편의점이 은행 대리점이 돼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특히 비대면 흐름 강화로 은행들의 점포 축소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위한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은행 대리업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 은행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 유초은행의 경우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대리업 제도의 방점은 '오프라인'에 있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으로 넓히는 데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은행 대리점 자격으로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사례 조사, 시장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사업' 역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렌탈 중개 플랫폼이 대표적 사례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 사업자에게서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앱을 이용해 생활가전상품을 렌탈하고, 렌탈비 등 금융과 관련된 업무 또한 카드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 업무 규정으로 사업이 막혀 있었지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규제 특례를 받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역시 혁신금융 서비스인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도 있다. 재보험사인 스코리인슈어런스가 건강 증진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플랫폼에서 원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반영해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