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도 모바일·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업무를 은행이 아닌 법인·개인이 담당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전통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회사들에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것은 '빅테크'의 시장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렌탈 중개 플랫폼', 보험사의 '건강증진 플랫폼' 등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방안에 포함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모집 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도 검토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핀테크·정보기술(IT)과의 융합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뒷받침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 흐름에 맞도록 현재 제한돼 있는 영업구역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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