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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은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 7100만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임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년 후 대출 기간이 끝났지만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롯데카드는 이듬해 3월 A씨에게 최고장을 보내는 한편 계약서대로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H는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위해 보증금 상향 조건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 후 A씨는 계약 갱신 없이 LH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차액을 냈다.
이 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대출금 변제 명령과 함께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A씨가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비울 의무는 없다며 부동산 인도 부분을 파기했다.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아울러 A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은 안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 차액을 내 갱신의도가 있다고 판단, 법에 따라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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