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의 겸영 업무에 매출채권 보험 모집 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으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위탁 운영중에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이뤄지는 상품 설명과 보험계약 권유가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보험 제안서 설계, 청약 승약 단계에서의 약관 교부·설명은 예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추가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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