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도권 주거단지 전경 [사진 = 매경DB] |
이 법안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내용 등이 담겼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10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고,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되도록 하는 한편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새집을 사서 첫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임대보증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등록 신청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