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던 바 있다. 이에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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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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