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세법개정안 / 주식양도세 ◆
증권업계가 이번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에 일단 안도감을 표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에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공제가 확대된 이상 보완책은 마련됐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시 상위 2.5%(약 15만명) 정도만 과세된다. 물론 과세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차피 내년에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주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다만 거래세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히지 않은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올렸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지난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SA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세제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양도세 부담을 확 낮췄지만 거래세 인하가 단지 시기만 늦어진 것은 아쉬움을 낳았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고빈도 매매가 증가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
외국에선 모두 도입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면 양도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년 차익 실현을 하려는 거액 투자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