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앞으로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보유자가 된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미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 수에 산입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권을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기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