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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오는 9월 7일부터 다른 파생상품 회원으로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뜻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증권·선물사)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거래소 측은 "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안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주문 위탁이 허용된다. 또한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안일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 팀장은 "업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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