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금툴협 측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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