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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16일 이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면제 발표로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5~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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