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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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합산)'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납부 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11만7684명(30%)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다. 1년 전보다 5162억원(116%)이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6억~12억원, 12억~50억원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
1년 전(22.1%)보다 6.4%포인트 늘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 비중도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15%로 2018년과 비슷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2018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억~6억원 구간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8.7%→16.7%)도 감소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인상했고 인상된 종부세율은 2019년 납부분부터 적용됐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전국 평균 5.32%, 서울은 14.17% 올랐다.
쉽게 말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과 대상자가 '확' 늘고 종부세 상승까지 겹치면서 납부 대상자와 세수 모두 껑충 뛰었다는 얘기다. 과표 94억원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