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운용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증권사PBS팀) 간의 총수익스왑(TRS)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된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사모펀드에는 유동성 부족을, PBS에는 자금 운용 차질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PBS는 TRS 서비스로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일부 반발도 일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TRS) 계약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지도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 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TRS 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 계약 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 계약 종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사모펀드에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PBS는 일시적인 자금 운용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용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증권사 PBS 측이 TRS 계약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사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자율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TRS란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투자자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경우 레버리지로 TRS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다만 증권사들은 TRS 계약에서 펀드사가 반대매매를 못하게 막을 경우 수수료만 받는 서비스가 투자 손실을 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