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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산업은행 전경 [사진 제공 = 산업은행] |
이날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은행측에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퇴직자가 세운 A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2014년에는 1년간 17억 5000만원, 2015년에는 3년간 65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계약 전까지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했다는 점이었다. 산은은 2014년 이전까지는 영업점 경비용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경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경비용역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그런데 2014년 경비용역 계약 갱신계약을 앞둔 산은의 B부문장은 소상공인인 A업체 대표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부장에게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C부장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바꿔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당초 입찰 참가자격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A업체가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뽑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C부장은 2015년 계약체결 전후 3회에 걸쳐 위의 컨소시엄 구성원인 E업체의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해 산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은회장에게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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