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권 주거단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납세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결정세액은 5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 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혔다.
전체 세액에서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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