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업체당 2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에서 1000만원(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적용된다. P2P법이 새로 시행되더라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업체들이 적용받는 가이드라인을 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점부터 투자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 500만원은 현행 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측은 "P2P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업체당' 투자 한도가 '투자자별 총 투자 한도'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투자자별 한도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초 P2P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를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가, 3월말 발표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안에선 이를 더 낮춰 3000만원(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개인사업자 등의 대출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동일 차입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는 종전 기준이 유지됐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란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도 개정 가이드라인은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모집된 투자금과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키게 했다. 특정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도 제한된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P2P 투자 광고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플랫폼에서 바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가 반드시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상품공시를 확인하게끔 안내해야 한다.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사항이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P2P 업체에서 고위험 투자와 금융사고가 빈발한다고 보고 약 24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전면 점검을 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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