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저축은행 거래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키 위해 온라인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라 20일 오늘부터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생긴다.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셈이다. 이건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이번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시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연장 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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