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4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5년간(2021~2025년) 총 4조5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면 첫해(2021년) 국세수입이 4681억원 줄어들다가 2025년에 이르러선 축소 규모가 1조4218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146억원으로, 한 해 약 1조원씩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셈이다.
21대 국회 입성 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1호로 발의한 태 의원은 "국세수입 축소 규모가 곧 1가구 1주택자가 향후 5년 동안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이를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